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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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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)를 지급하여야 하므로,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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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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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가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,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,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임금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, 기타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로자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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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제명령 불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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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위원회에서 명한 구제명령의 적법성이 확정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등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위반행위가 됩니다.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. 구제명령 불이행죄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한 유형입니다.